정부, 거리두기 방역조치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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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방역조치 2주 연장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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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한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역조치 연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관련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 관련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면서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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