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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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검사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1.0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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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일 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 까지다.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접종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작년 7월 6일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을 시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고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9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고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당국은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 전 미리 업데이트해두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난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 보건소에서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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