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빼돌린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처벌 전 폐업신고 악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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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빼돌린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처벌 전 폐업신고 악용 막는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2.1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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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혐의 행정조사·수사 중 폐업신고 수리 거부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 발의
불법개설기관 1617곳 중 97% 적발 뒤 폐업... 부당이득 환수결정 이전 폐업 80.2%
김원이 의원 "폐업신고 후 부당이득금 빼돌리는 행위, 증거인멸 등 반드시 막아야"
김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등의 혐의로 행정조사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등의 혐의로 행정조사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을 지난 9일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1일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이 폐업신고 악용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뒤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모두 1632개소다. 이 가운데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해보면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하기 전에 사실상 대부분 폐업한다는 얘기다. 미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폐업 시기를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이전이 80.2%(1297개소), 환수결정 이후가 16.8%(272개소)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하면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한 것.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부당하게 취득해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만 3조3674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징수액은 2026억원 수준으로 6% 안팎의 징수율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사무장병원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대부분 빼돌린 뒤 적발되기 때문.

김원이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걸려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후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혈세 누수가 극심한만큼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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