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가 만 7세 어린이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4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이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며, 만 7세 생일이 도래로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이 소급 적용하여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지급계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나 변경 가능하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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