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일요일과 겹쳐, 대체 공휴일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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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요일과 겹쳐, 대체 공휴일 지정될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4.29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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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휴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 '근로자의 날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체휴일은 안 된다"고 말했다.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달라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 운영되는 날이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수당 역시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김 노무사는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라며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 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어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자의 날에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엔 별도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라며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 받는 월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김 노무사는 "일당제 근로자는 그날의 근로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라며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유급 휴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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