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후 타인 집에 들어가 샤워한 일가족 주거 침입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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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후 타인 집에 들어가 샤워한 일가족 주거 침입죄로 처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7.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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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자취방 화장실을 몰래 이용한 뒤 쓰레기를 버리고 간 일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12일 고성경찰서는 A씨와 B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강원 고성군에서 물놀이 후 C씨의 자취방 화장실을 허락 없이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의 집 앞에 쓰레기까지 무단으로 투기했다.

이 사건은 C씨의 아버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C씨의 아버지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한 딸에게서 누가 화장실에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며 모래가 한 가득 있고 목욕용품도 사용한 것 같다는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딸 C씨는 달려가 현장을 확인했다. C씨의 아버지는 CCTV를 통해 신형 카니발을 타고 온 가족이 저지른 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A씨와 B씨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와 B씨는 C씨를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C씨 가족은 "관광객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는 고성군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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