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000억원 넘어... 전년대비 10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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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000억원 넘어... 전년대비 101% 증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09.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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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체납액 2020년 2800억원, 2021년 5628억원으로 늘어
평균 체납액도 2020년 320만원에서 2021년 570만원으로 78.1% 증가
김상훈 의원 "담세력 회복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 국회 논의 재개돼야"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2021년  한 해에만 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며 국민의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2021년 한 해에만 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며 국민의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 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부세 체납액(당년 발생)이 5628억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 2020년 체납액 2800여 억원의 2배 이상(101%) 폭증한 것이다.

평균 체납액 또한 2020년 320여 만원에서 2021년 570여 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 건수도 같은해 8만6825건에서 1만2432건 증가한 9만9257건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 억제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했고 이에 (주택분 기준) 2021년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늘어났다. 부과 세수 또한 1조8000여 억원에서 5조7000여 억원으로(216%) 대폭 올랐다. 이에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증가햇다.

김상훈 의원은 "한 해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또한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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