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순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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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순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2.09.2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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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 피해자 특별승진 또는 승급 가능하도록 추진
김병욱 의원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빠른 결정를 통해 피해자의 순직 적극 추진해야"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순직 처리 관련해 지난 9월 23일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 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순직 처리 관련해 지난 9월 23일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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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를 순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지난 14일 오후 9시께 20대 여성 역무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순찰 도중 자신을 스토킹했던 피의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특히 피의자는 스토킹 혐의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숨어 기다리다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피의자 전씨는 2021년 10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닷새 뒤인 10월 13일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언론을 통해 밝혀진 '직위해제 중인 피의자 전씨가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행적'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사에서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피해 역무원의 순직 추천 여부에 대해서 "산업재해 신청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요청 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산업재해로 결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족의 대리인이 지난 9월 21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서류보강을 사유로 반려요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서류가 다시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욱 의원실이 법조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의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순찰 중에 숨졌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라도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산재를 인정한다. 2008년 병원에서 야간당직 근무를 서다가 퇴원환 환자가 찾아와 흉기로 찔러 사망한 간호사 유족이 제기한 산재보상 소송에서 산재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직위해제 상태의 피의자가 공사 내부망 접근이 가능했던 점과 과거부터 2인 1조 순찰 등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보아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사건은 순찰업무 중 일어난 사건으로 순직처리가 당연하다.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빠른 결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순직과 특별승진, 재해보상금 지급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환경에 대한 특별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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