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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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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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해당 차량 대상 주의 운전 규정 포함
홍기원 의원 "직관적 인식, 방어운전 유도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기대"
홍기원 민주당 국회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홍기원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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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한다.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스티커 문구로 다른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홍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운전, 주의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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