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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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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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중앙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 5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 5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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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 5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임박해 입후보 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모두 46건(2023. 1. 6. 기준)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390번)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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