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 1심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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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 1심 징역 40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2.0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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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 7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15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 없는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잔혹성을 보면 죄책은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을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주환에 대해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인식 못하는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과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물에 따르면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방해 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아직 형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동안 함께 슬퍼해준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또 "사건 당일 여자 화장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자 바로 달려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흉기를 든 전주환을 제압한 시민이 있었다"며 "용기에 감사함을 표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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