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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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개정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2.21 10:58
  • 수정 2023.02.2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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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본의 하수인 노릇이나 해서야 되겠는가" 질타 
경총 등 향해 "경거망동말라... 2000만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 경고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서 처리하되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돼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 설치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 설치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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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노동·시민단체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촉구하고 국민의힘을 향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 말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일부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상정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발의한 개정안의 일부만 반영되됐 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사용자와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 점 등 일부 진전이 있는 것은 노동계도 인정하고 있다.

집권여당과 재계에서는 소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해 사실상 파업 만능주의로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에서는 또한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가 예측불가능하게 확대돼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망하게 한다며 사용자 단체 입장에서 개정안을 바라보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0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을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copyright 데일리중앙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0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을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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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일 뿐"이라며 "실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더라면 그토록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기업 자본가의 금고지기로 전락해 비정규직의 차별 개선을 반대하고 있는 스스로의 옹색한 모습을 돌아보라"며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이 자본의 하수인 노릇이나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경제단체가 내민 노동개악 청구서에 따라 노조 때려잡기와 비정규직 화물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행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총 등 사용자 단체를 향해서도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엄중 경고했다.

이들은 "경총의 전매특허인 언어도단과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30여 년 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극악한 착취로 돈벌이를 해 왔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질 것을 권고한다.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다.

특히 "여전히 미흡한 노조법 개정안에 오히려 흠집이라도 내려고 하는 순간 2천만 노동자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되 이후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남재영 공동대표와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그리고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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