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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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 가동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2.2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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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교육감 상황반장, 6개 부서 협업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 운영
관련 부서 간 협업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 마련에 총력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재유포‧재가공 시 법령 따라 엄중 조치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해 제2부교육감을 상황반장으로 6개 부서가 협업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copyright 데일리중앙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해 제2부교육감을 상황반장으로 6개 부서가 협업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성적자료 유출과 관련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를 가동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출 사고 발생 직후 제2부교육감을 상황반장으로 해 정책기획관, 진로직업정책과, 대변인, 교육정보담당관, 대외협력과, 행정관리담당관 6개 부서가 협업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응센터에서는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유출 사고 분석, 피해학생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북부청사 3층에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와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 타 시‧도교육청, 교육부, 경기남부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공문을 통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유출된 학력평가 성적자료를 재유포하거나 공유·전달·재가공·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이자 범죄행위이며 적발 시 형사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안내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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