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단속 공무원이 60대 할머니 길에 내동댕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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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단속 공무원이 60대 할머니 길에 내동댕이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3.15 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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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던 공무원이 60대 노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폭력적인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치기해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8일 친구 모친(68)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을 받게 됐다"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노점상의 물건을 빼앗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노점상은 남성에게서 물건을 다시 뺏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 노점상을 팔로 밀쳐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노점상은 이후 어깨를 다친 듯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로 인해 모친은 현재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전치 10주로 입원 중이다"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증상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이를 목격한 상점 주인이 CCTV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에게 병원 치료를 요구했다"면서 "해당 공무원은 CCTV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갔으나, 다른 공무원들이 입원 수속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했다"고 했다.

A씨는 "이 때문에 모친은 4시간 이상 어깨 골절상태로 병원에서 방치됐다"며 "자녀에게 연락이 닿은 후에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그러나 남구청 담당자는 모친의 행위가 ‘노점단속 공무집행 방해’라며 가족들에게 연락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구한다. 공무원 상해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에 사건접수는 안된 상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남성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노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다"라며 "의도적인 것은 절대 아니며, 노점상 가족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노점상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하지 않겠다"며 "이후 행정절차를 밟아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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