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상태바
시민사회,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4.03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
경실련·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 '재정넷' 출범하고 정보공개 제도개선 활동 시작
재산등록과 공개대상자 확대, 재산형성과정 상세히 기재 자료제출 의무화 등 촉구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사진=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등 6개 시민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사진=경실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시민사회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시민단체(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를 출범하고 공직자의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재정넷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사례로 들어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3월 30일에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41명의 평균 재산은 46억1200만원이며 이 중 88%에 이르는 36명이 전년 대비 재산이 증가했다.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직원은 16명이고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만 3명이나 됐다. 

특히 40대 초반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재산총액 443억93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00만원 이상 초과 주식을 보유한 직원은 7명으로 그 중 3명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주식을 보유한다고 관보에 밝혔다. 반면 10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은 직무관련성 심사결과에 근거해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는 게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재정넷은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시작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했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등록 시 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시세) 함께 기재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 상세기재 및 자산취득자료제출 의무화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심사 및 조사 강화 △재산등록대상 및 공개 대상 확대 △재산 내역의 데이터형식(기계가독형)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더. 

재정넷은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는 2급 이상, 금융/국세청/감찰 관련 공무원은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개할 것과 ▷비상장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전수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3년 문민정부를 연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의 재산공개와 함께 참모들의 재산공개를 한 것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이 그해 6월 전면 개정됐다. 이를 통해 1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공개가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고위공직자들이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법과 편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잇따라 사퇴하자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재산공개자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아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이 이뤄졌다.

제정넷은 "2023년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주년임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이 되는 해다. 이 정보공개제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대통령실, 국회, 장차관 등 권력기관은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 비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는 더욱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넷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산공개제도 개선 촉구를 시작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정보공개 제도개선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