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경제상황 어려운 소액 체납자 지연가산세 면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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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경제상황 어려운 소액 체납자 지연가산세 면제 확대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4.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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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납자 부담 완화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면제 기준금액 30만원, 22년째 그대로...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소액 체납자의 지연가산세 면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 기준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납된 세금의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에 대한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세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다. 소액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의 체납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문제는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이 2000년 3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22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생활이 팍팍한 소액 체납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취지로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가산세 면제기준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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