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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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8.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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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 4주간 대대적 단속
'쪼개기 환전' 등 주요 불법행위 점검... 적발 때 등록취소 등 엄정 대응
관세청이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적발사례 거래도(밀수출대금 불법 환전 사례(위) 및 가상자산 활용 불법송금 사례(아래)). 자료=관세청 copyright 데일리중앙
관세청이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적발사례 거래도(밀수출대금 불법 환전 사례(위) 및 가상자산 활용 불법송금 사례(아래)).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주간(8.28∼9.22)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 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 왔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또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때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 사항(유형)은 △환전 거래 내용 미기재·부실 기재 △외화 매각 한도 초과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 환전 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실효성이 낮은 제재 수단을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고쳐 범죄 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 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 영업 등록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환전 영업자의 환전 장부 제출 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 미제출 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치기를 한 행위가 환전 영업자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해 등록 취소 등의 적극적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치기로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환전 장부 미제출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환전 영업자들이 지속·반복적으로 환전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걸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28일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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