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9월 1일부터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
상태바
관세청, 9월 1일부터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8.30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직구 관세, 이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관세청 알림메시지 링크 통해 모바일로 간편 관세 납부 가능
관세청이 9월 1일부터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시행하기로 한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 (자료=관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관세청이 9월 1일부터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시행하기로 한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해외직구로 미화 500달러짜리 핸드백을 구매한 A씨는 해외직구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때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한 뒤 납부해야 할 세액을 조회·납부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액을 안내받아 은행 앱 등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일일이 기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 없이 관세청이 발송하는 알림메시지 링크를 통해 모바일(스마트폰)로 간편하게 관세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월 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조치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해마다 약 300만건의 세금 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때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해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쪽에서 납부하고 있다.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은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의 주요 흐름도(내용)를 보면 △[카카오톡(문자) 알림]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 미수신 시 일반 문자 메시지) 발송 △[세금내역 조회]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해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 할 세금내역 조회 △[바로 납부] 세금내역 조회 뒤 '납부하기'를 클릭해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 △[납부완료 알림] 세금납부가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납부완료' 메시지 발송

관세청에서는 또한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관세납부와 반품환급신청' 모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