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의원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
상태바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의원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9.21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2일 교육위 회의 도중 위원장석 포위해 집단 고성, 물리력으로 의사진행 방해
"위원장의 정당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민주적 폭거... 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고광민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사진=이승미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고광민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사진=이승미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싸고 격하게 맞붙고 있는 서울시의회 여야의 대립이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민주당)은 21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광민·김혜영·이희원 의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시의회 교육위 전체회의 도중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해 위원장의 정당한 의사진행 권한을 침해하는 초유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이승미 위원장의 주장. 

이날 충돌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말과 고성을 쏟아내는가 하면 강제로 의사봉을 뺏고 위원장의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더.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중 개최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과정에서 안건의 추가적 논의를 위해 의사를 정리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과 안건상정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후 다수의 위력을 행사해 위원장석을 둘러싸며 폭력과 위협을 가했고 현재 이 위원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통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는 위원회의 대표로서 위원장의 질서 유지와 의사정리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의장 내 소란·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회의장에서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 대해 경고·제지·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역시 위원장과 관련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직무'와 함께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나아가 회의장 안에서 위원장의 경고, 제지 등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게는 징계 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승미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정당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다수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고소·고발이라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다수가 곧 권력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경종을 울리고 입법기관이자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합의 기관인 의회에서 발생한 무법적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