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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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9.2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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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량한 임차인 생명·안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웃을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를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웃을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를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폐쇄회롰ㅍ(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라며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얘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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