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들 비위 심각... 근무중 경마장·다단계 등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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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들 비위 심각... 근무중 경마장·다단계 등 '천태만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0.1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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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성희롱·공금횡령 등 징계자들에게 정직 중 거액의 급여 지급
조오섭 의원 "국민권익위 권고 불구 늦장 대응"... 고강도 쇄신 촉구
코레일 "개인비위로 인한 정직의 경우 임금 미지급... 제도개선 완료"
코레일 직원들 기강 해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근무 중 경마장에 드나들거나 다단계로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가 하면 코레일은 성희롱·공금횡령 등 징계자들에게 정직 중에도 거액의 급여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코레일 직원들 기강 해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근무 중 경마장에 드나들거나 다단계로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가 하면 코레일은 성희롱·공금횡령 등 징계자들에게 정직 중에도 거액의 급여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의 비위 백태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코레일 직원들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기도 하고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급여 외 막대한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레일은 성희롱, 공금횡령 등 죄질이 나쁜 징계자들에게 정직 중에도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른 코레일의 기강 해이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는 질타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7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2021~2023년 3월 기준)간 성희롱·공금횡령 등의 징계자들에게 정직 중 1억5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에게 정직 기간 동안 약 137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약 2280만원의 급여를 타갔다.

심지어 2차 가해를 포함한 성희롱 가해 직원 9명도 3919만원의 급여를 탔고 공금을 횡령한 직원 역시 113만원의 급여를 받은 걸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철도공사는 2023년 4월 28일이 돼서야 해당 규정을 고쳐 정직 처분 징계자들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그 사이에 정직자에게 약 6860만원의 급여가 지급돼 코레일은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당 영리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코레일 한 직원은 본인 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우자 사업 업무를 도와 4억8000여 만원을,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2억6000여 만원의 막대한 수입을 얻었다.

또 본인 명의로 다단계 판매업 회원 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판매 행위를 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게 해 수익을 취한는 등 코레일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의원은 "코레일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코레일은 늦장 대응만 하고 있다"며 "비위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고강도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쪽은 제도개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개인비위로 인한 정직의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며 "2023년 4월 제도개선 완료 이후 정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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