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통상임금 추가지급분 위법부과 건보료 189억원 '꿀꺽'?
상태바
건보공단, 통상임금 추가지급분 위법부과 건보료 189억원 '꿀꺽'?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0.18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36개 사업장에 위법 부과된 189억원 돌려주지 않아
정춘숙 의원 "공단, 기존의 방침 철회하고 선제적 환급 기준·절차를 마련해야"
공단 "보험료 부과하고 징수한 부분은 상응한 근거가 없으면 환급하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18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18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18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단 쪽은 일단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한 근거가 없으면 환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8일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36개 사업장 6만7465명에 대해 189억3195만5860원의 건강보험료를 위법하게 부과했다. 이를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

이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문제다. 2013년 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이 제기됐고 대부분 노동자 쪽이 승소해 통상임금이 재산정되고 임금차액이 추가 지급됐다.

공단은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추가지급분이 발생한 전체 기간을 소급해 정산보험료를 부과했다. 일부 사업장은 이에 반발해 건보공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공단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기간의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업장에 대해 위법 부과한 보험료 301억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36개 사업장 6만7465명에 대해 위법하게 부과한 보험료 189억원은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단이 지난 4월 수립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대응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쟁점을 가진 보험료 정산·환급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 소송 제기를 안내하고 1심 판단에 따라 확정된 소송가액·정산시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 정산 후 환급 처리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공유했다.

즉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위법 부과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속된 말로 '그냥은 못준다'는 식이다.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보험료가 위법하게 부과된 136개 사업장 가운데 위법 부과 보험료가 △5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이 58.1%(79개소, 위법 부과 보험료 총 9385만6500원)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이 33.1%(45개소, 위법 부과 보험료 총 1285만120원)였다. 이를 감안하면 '소송 제기를 안내하고 1심 판단에 따라 환급 처리한다'는 공단의 방침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애초 공단이 위법하게 부과한 보험료인데 사업장에서 100만원, 500만원 돌려받자고 소송까지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방침인지 의문"이라며 "공단은 해당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합당한 환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업장에게 선제적으로 환급액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단 쪽은 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뒤 환급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한 근거가 없으면 환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접수된 무효확인소송  추이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