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불용품 처리 어떻게 하나... 살 때는 11억원, 팔 때는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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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불용품 처리 어떻게 하나... 살 때는 11억원, 팔 때는 1만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0.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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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역본부, 불용품 공매 없이 수의계약으로만 매각
10억원 넘는 CCTV시스템이나 7억원 이상의 중앙처리장치 매각없이 폐기
이수진 의원 "국민세금으로 산 고가의 물품을 불용하는 과정에 개선 필요"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11억원은 넘게 주고 들여온 은행권 자동 정사기(사진)를 1만원에 매각하는 등 한국은행의 불용품 처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한국은행)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11억원은 넘게 주고 들여온 은행권 자동 정사기(사진)를 1만원에 매각하는 등 한국은행의 불용품 처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한국은행)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은행의 불용품 처리가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혈세 11억원을 들여 취득한 은행권 자동 정사기를 1만원에 내다팔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불용품 처리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2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취득가 1000만원 이상 고가 불용품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불용품 처리가 특별한 기준 없이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16개 지역본부에서 모두 97개의 불용품을 처분했는데 취득가액을 합하면 156억원에 이르지만 매각가액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취득가가 10억원이 넘는 폐쇄회로TV(CCTV) 시스템이나 7억원 이상의 중앙처리장치를 매각 없이 폐기 처리했다. 또 7억원에서 10억원이 넘는 은행권 자동 정사기는 0원에서 80만원까지 제각각 가격으로 매각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불용품 처리 현황. (자료=한국은행, 이수진 의원실 재구성)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은행의 불용품 처리 현황(단위: 원). (자료=한국은행, 이수진 의원실 재구성)
ⓒ 데일리중앙

특히 한국은행 OO본부에서는 11억6800여 만원을 주고 산 은행권 자동 정사기를 1만원에 매각했다. 국민 세금이 아닌 개인의 돈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불용품 처분에 일관성이나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와 달리 한국은행은'물품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품을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공매나 경매로 매각하고 2회 이상 낙찰되지 않으면 수의 계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내규인 자산관리세칙은 매각, 교환, 폐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담당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산 고가의 물품을 불용하는 과정에서도 합리적·경제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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