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세금 가로채기' 단속 계획 밝혀
상태바
국세청,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세금 가로채기' 단속 계획 밝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1.01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혜영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라이더 설문조사 토대로 조사·단속 주문에 화답
업체들, 원천징수뒤 신고·납부 안하고 매출 축소하려고 라이더에 소득 떠넘겨
국세청 "고용보험 자료와 지급명세서 비교해 혐의 업체에 엄정 대응하겠다"
장혜영 의원 "국세청 대응 조치 환영... 가이드라인 등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왼쪽)이 김창기 국세청장(오른쪽)에게  '꼼수 소득 신고'로 배달노동자를 울궈먹는 배달대행업체의 '세금 가로채기'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왼쪽)이 김창기 국세청장(오른쪽)에게 '꼼수 소득 신고'로 배달노동자를 울궈먹는 배달대행업체의 '세금 가로채기'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세청이 1일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재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각종 제보를 근거로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세금 가로채기'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한데 대한 국세청의 후속 조치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7.5%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이더에게 대행업체 소득을 떠넘겨 신고해 업체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수법이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은 '꼼수 소득 신고'로 배달노동자 울궈먹는 배달대행업체' 제목으로 배달대행업체의 '세금 가로채기' 실태를 고발했다.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해도 찾기가 참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장 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비교하면 얼마든지 허위 소득 신고 정황을 찾을 수 있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고용보험 신고는 따로 이뤄지므로 비교를 통해 왜곡 신고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제안을 검토한 국세청은 국감 종합감사 전 답변을 통해 "고용보험료 자료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비교해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단속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용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의 대응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국세청이 제대로 조사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세청에 "라이더들을 만나 케이스들을 확인하고 특성상 소액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소액건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며 노동당국과 협의해 대행업체에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예방 노력을 기울일 것"을 추가적으로 당부했다.

장 의원은 또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설문조사에 유독 높은 피해 비율(48.6%) 응답이 나타난 부산·경남 소재 국세청에도 별도로 조사 및 감독을 주문했고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성실 신고를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