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제도가 위헌성 있다 보기 어렵다"
경실련 "지역의사제, 의료의 공공성 높이고 정책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방안"
김 의원 "의대정원 증원·의대없는 전남권 의대신설·지역의사제 동시 추진해"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주고 의사면허 취득 뒤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시민단체 경실련도 국회가 모처럼 밥값을 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환영했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어 지역의사제법에 대해 "국가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배치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반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사단체의 파업에 굴복해 중단됐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기존 의사양성 방식대로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려선 지역에 남을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가 지역의사제법 제정을 완수할 경우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과 완결성 또한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법안을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 증원될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