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제도 도입... 밀실·담합 공천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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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제도 도입... 밀실·담합 공천 원천차단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1.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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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후보자 공천 신청 1월 29일~2월 3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등 제출해야
현역 국회의원, '당무감사결과 30%+'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기여도 20%'+'면접 10%'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컷오프, 하위 10%~30% 대상자는 경선득표율에 -20% 적용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다선의원에게는 경선득표율에 –15%의 조정지수 적용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경력자는 공천 신청 부적격자로 분류
국민의힘 22대 총선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당아사에서 1차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공천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 22대 총선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당아사에서 1차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공천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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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제도를 도입해 22대 총선에서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22대 총선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는 등 공천 관련 주요 사항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또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새달 3일까지 엿새간 이어진다.

공천 신청 접수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집행유예 포함), 재판기간 지급된 세비 전액 반납)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한동훈 당 비대위원장의 최근 대국민 약속이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법(교체지수)을 보면 '당무감사결과 30%' +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 '기여도 20%' + '면접 10%'로 구성된다.

교체지수 및 조정지수 적용 방식으로는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컷오프)된다. 권역별 하위 10% 초과∼30% 이하 대상자는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20%)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1권역(서울(강남3구 제외 지역) 4명, 인천 2명, 경기 6명, 전북 1명)은 컷오프(하위 10% 이하) 대상 1명, 조정지수 적용 대상 2명이다. 

2권역(대전 2명, 충북 4명, 충남 5명)에서도 컷오프 대상 1명과 조정지수 적용 대상 2명이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3권역(서울 송파구 1명, 강원 7명, 부산 12명, 울산 5명, 경남 12명)에서는 컷오프 대상 3명, 조정지수 적용 대상 8명이다.

국민의힘 텃밭인 4권역(서울 강남구 2명, 서초구 2명, 대구 12명, 경북 13명)의 경우 컷오프 대상 2명, 조정지수 적용 대상 6명이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다선의원에게는 경선득표율에 –15%의 조정지수를 적용(권역별 조정지수와 중복 시 일괄 합산 적용)한다.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도 제시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제1∼8호에 따른 부적격 기준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제9호에 따른 범죄 경력자는 부적격에 해당된다.

범죄 경력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4대악'을 추가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도 강화된다. △윤창호법(2018.12.18) 시행 후 1회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 음주운전 격력이 해당된다.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20% ▷면접 10%

비당협위원장은 ▷경쟁력(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 및 사회 기여도 35% ▷면접 10%로 각각 이뤄진다.

경선 방식은 경선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을 구별한다.

1권역(서울(강남3구 제외 지역),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전북)은 '당원 20% + 일반국민 80%'로 구성된다. 

2권역(서울 강남구, 서초구, 대구, 경북)은 '당원 50% + 일반국민 50%'로 당원 비중이 확대된다. 국민의힘 텃밭에서는 당원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후보자 경선에서 청년, 정치신인, 여성,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지자·국회의원보좌진에게는 가산점을 준다.

반면 징계 경력자, 탈당 경력자, 탈당 뒤 무소속·타당 출마자,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에게는 감점을 준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관련해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단,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해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공천한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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