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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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 중단 촉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07.06.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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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현재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의 국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환경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연안 및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의 훼손,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지역 발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그러한 지역 발전은 어디까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환경,. 문화 등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남·동해안 연안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이런 특별법 제정은 또다른 이해관계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전체 법체계가 큰 혼란에 빠져 법적 안정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 sky2jm@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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