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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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발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2.2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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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 '조특법 개정안' '도정법 정안' 등 주요 세금 감면 법안 발의
대형평수 주택 중소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상향
"재건축·재개발 크게 활성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지금보다 신속 추진될 것"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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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주요 세금 감면 법안이다.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도정법 개정안에서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최소 주택 규모'를 60제곱미터(㎡)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로 상향해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에 따라 얻은 2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특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뒤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를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추세)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얘기했다.

김 의원은 "세 가지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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