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예비후보자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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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예비후보자 A씨 고발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3.05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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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행위는 중대 범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2대 총선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2대 총선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함에 있어 ▶본인 및 당내 경쟁자들이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대결한 결과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추출해 짜깁기하고 ▶다른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인이 당내 경쟁자와의 가상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표현한 이미지를 선거구민 1만9000여 명에게 문자로 대량 발송하는 등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선거범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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