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오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상태바
민주당, 이재오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7.21 14:5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회의 비공개 부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윤용
민주당은 7.28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가 ARS를 이용한 자동음성 안내 멘트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00조 및 제109조에 따르면, 녹음기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송수화자 간의 직접 통화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오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이재오 후보의 음성녹음 메세지가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됐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

전현희 대변인은 "선관위에서도 이미 이러한 방법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거사무소까지 폐쇄한 이재오 후보가 이렇게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은평구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이라며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재오 후보 쪽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날 오후 선관위에 수사 의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파발마 2010-07-21 16:23:29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실행한 정당한 선거운동을
불법이라고 난리굿을 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 지긋지긋하다
단일화가 않되니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정책대결해라.
이재오는 유권해석 공문까지 아고라에 올랐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