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적발한 시민을 강도범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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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적발한 시민을 강도범으로 기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7.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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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무사 민간인사찰 1심 판결... 이정희 "2심서 무죄판결 받을 것"

▲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이 23일 법원의 기무사 민간인사찰 사건 1심 판결 중형 선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윤용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7월 쌍용차노조에 대한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기무사의 사찰 증거를 강제로 입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23일 선고공판에서 이 대학생에게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불법사찰을 적발한 시민을 강도범으로 몰아간 기소, 거기에 법원이 동조해 적반하장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하고 "2심에서 반드시 무죄판결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찰 피해자들은 기무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으로 자기 정보 통제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그러나 기무사는 아직까지도, 왜 이들을 감시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사찰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함구하며 발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기무사는 휴가 나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사찰한 것이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찰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불법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할 기무사가 자신이 강도피해자라고 나서는 이 적반하장의 상황에서, 검찰은 현장에 있었을 뿐 직접 행위자인지도 밝혀지지 않는 대학생을 강도범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기무사와 검찰의 주장을 아무 비판적 검토 없이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고 개탄했다.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저질러진 이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드러난 불법 민간인 사찰이었다. 더구나 군사독재정권 이후 사라졌다고 여겼던 군이 민간인 사찰에 나선 것이어서 충격적이었다.

이정희 의원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은 이러한 민간인 사찰 사건과 의혹들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며, 사찰의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사찰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사찰을 적발한 시민들을 강도범으로 몰아간 검찰의 기소는 반드시 2심에서 무죄판결로 바로잡혀질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이 재판을 통해 기무사 민간인사찰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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