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 의원,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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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낙균 의원,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8.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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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임신·출산 이유로 징계 금지

▲ 민주당 신낙균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청소년들을 징계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학생이 원할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해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신낙균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안 제4조제1항)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원지원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하도록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장에게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으며(안 제18조제2항 신설) ▲청소년 미혼모가 원할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안 제18조의5제2항 신설)했고, 이 경우 결석한 기간은 출석일 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전체 출석일수의 2/3를 채운 학생은 졸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신 의원은 "학습권은 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임신을 이유로 공부를 중단하면 본인은 물론 자녀까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방지책 마련과 더불어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2007년 3479건, 2008년 20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낫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 35개 미혼모 시설의 학생 미혼모 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84.8%가 중퇴·휴학 등으로 학업을 포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주미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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