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청소년미혼모 교육권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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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청소년미혼모 교육권 강화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8.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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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나라당 원희목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등 이들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국회의원은 임신 사유로 자퇴·퇴학 금지와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호 및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신낙균 국회의원도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미혼모에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자퇴·휴학·전학 강요 금지 ▲임신이나 출산한 학생을 위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한부모가족 지원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 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수급 실태조사 및 적절한 시설 공급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07년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의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했지만 71%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가 2008년 실시한 '학생미혼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미혼모들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지원으로 학업 수행과 아기 양육 지원을 꼽았다.

원 의원은 "미혼모의 학습권을 강화하고,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지원 강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태도변화 및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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