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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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다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0.08.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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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 의원 "실손보험 지급 간소화, 소비자 편리 위해 반드시 필요"

▲ 이성남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자 편익 증진을 위해 보험금 지급 간소화와 전자시스템도입에 대한 입법화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 24일 오후 민주당 이성남·최영희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복잡하고 번거로운 실손보험금 청구가 소비자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 해법을 찾고 입법을 위해 1년 간 준비돼 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와 보험업계 관계자 등 10명의 토론자가 나와 열띤 찬반 양론을 펼쳤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소비자 편익 증진과 각종 서류 발급의 불편함 해소, 비용 감소를 이유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전산화된 시스템에 대한 운영 비용의 문제, 의사의 진료권 제한, 병원과 보험사가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보험연구원의 조용운 연구위원은 토론자들의 이런 우려에 대해 운영 비용 문제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 최대한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진료권 문제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을 찾자는 것이라 해명했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 문제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남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서로 이견을 보인 의료계와 보험업계 대해 추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병원비를 받으려면 직접 진단서도 발급받고 영수증, 진료명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로웠던 게 사실. 또한 1만~2만 원이나 드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제도 때문에 대다수의 소액청구 가입자들은 보험금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 법은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쉽게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같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성장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면 각종 서류발급 등으로 보험소비자의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병원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보다 완성도 높은 민간의료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심층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뤄진 뒤 발의될 전망이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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