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걸 그룹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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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의원 "걸 그룹 근로기준법 위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9.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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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설리, 카라 강지영, 지피 베이직 혜나... 취직인허증 없이 활동

최근 초등학생이 포함된 걸 그룹(girl group)이 활동을 시작해 지나친 상업성과 선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기 걸 그룹들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은 15세 미만(13~15세)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일부 연예
기획사들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서울 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청소년 취직인허증 발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걸 그룹 f(x)의 설리(본명: 최진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 베이직의 혜나(본명: 전예주)는 13~15세 때 취직인허증 없이 그룹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피 베이직의 최연소 멤버인 제이니(본명: 변승미)는 법적으로 고용 금지 대상인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예술공연에 대한 취직인허증 발급은 2008년에 3건, 2009년 14건, 2010년 7월 말 현재 단 1건에 불과해 어린 청소년의 공연에 대한 사회의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형환 의원은 "어린 청소년을 노출 경쟁이 치열한 선정적인 무대에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혼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소년의 취업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을 좀더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의 내용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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