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사할린 이주 한인, 저축 강요받고 감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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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사할린 이주 한인, 저축 강요받고 감시당해"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9.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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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 관련 기록 200여 종 열람... "일본은 강제징용 법적 책임져야 할 것"

▲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사할린 문서기록보존소(GASO)가 보관 중인 사할린 한인 관련 기록 200여 종을 직접 열람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윤용
1930년대부터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은 대부분 강제징용당했고, 우편저금 가입도 강요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징용자 가운데는 항일 투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고, 이들 항일 투사들은 사할린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지하 조직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을 계속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이 최근 사할린 문서기록보존소(GASO)가 보관 중인 사할린 한인 관련 기록 200여 종을 직접 열람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지에서 영상 및 디지털 사진으로 담아 온 관련 자료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지금까지도 사할린 한인의 강제징용과 우편저금, 군사저금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들이 남긴 자료에는 그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다"며 "일본은 사할린 강제징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할린을 담당했던 일본 관청인 '화태청'이 1920년께 작성한 칼라인쇄물인 '제1회 국세조사요람표'에는 남사할린 거주 조선인은 극소수였다.

반면 1932년경부터는 특별고등경찰(일본의 비밀경찰)이 작성한 '조선인관계서류철'(보존년한 15년)이 있을 정도로 수 만 명의 한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 서류에는 '이주 조선인 노동자 도주수배', '모집 반도노무자 도주수배' 등 일제 경찰이 집요하게 한인을 감시하고, 월별로 행동 내력을 세세하게 보고한 흔적이 남아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선조들이 어떤 경로로 이주했든지 간에 일제와 일본 기업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한인들을 강제 이주, 강제 노역시켰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일제의 특별 고등 경찰은 한인들의 본적, 주소, 상세한 인상 착의, 감시 정도, 주의사항, 경력 및 교육 정도, 노동단체·사상단체 등 가입 유무, 사상 경향 등을 기록한 '조선인명부'를 작성했고, 민족운동, 공산주의 등 정치적 성향과 인상 특징을 기록한 1932년 '소재불명요시찰인명부'와 '재상해 불환 선인교민단 일파 시은계획에 관한 건'이 기록된 '조선인관계서류철'(1932년)을 보면 사할린 한인들은 단순노무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943년(소화 18년) 도죠 히데끼 총리 대신 앞으로 발송된 감찰을 강화하는 특별고등경찰의 지시서 등을 볼 때 사할린 지역에서의 항일운동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자료를 종합해보면, 일제는 한반도의 항일독립투사들을 사할린으로 강제노역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열람한 사할린 문서기록보존소의 서류들도 정부차원에서 역사학자, 경제학자는 물론, 러시아어 문학자와 일본어 문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파견해 집중 분석해야 한다"고 범정부적 관심을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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