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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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9.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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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과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묶은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법 국회 제출

▲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이성훈
아마추어 창작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병헌 국회의원은 28일 '꿈꾸는 1020 프로젝트 입법'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개정안인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법'은 국가 기관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고 있는 게임 및 영화·비디오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에게 큰 벽이 되고 있는 심의료를 면제하고 정부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을 묶은 입법안이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지난 8월 말 등급심의를 받지 않던 비영리 아마추어 개발자 동호회 사이트 등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비영리 아마추어 개발자들에게 최저 36만원(100메가~300메가 기준 8만원X네트워크 1.5XRPG 3.0)에서 최대 최대 108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심의료는 창작의 커다란 벽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

가장 많은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 활동이 이뤄지는 영상물의 상영에 대한 사전 심의 역시 마찬가지다. 영화의 경우 최하 비용(저예산 독립․예술영화)으로 10분 5000원, 비디오 경우 10분 당 만원의 심의료를 걷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방송광고 사전 심의에 대해 "헌법은 모든 국민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 이를 심사·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단은 문화산업 분야의 '사전 심의' 제도 역시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전병헌 의원은 "위헌 요소를 갖고 있는 사전심의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게임이나 영상 분야뿐 아니라 1020세대의 다양한 문화 및 창작 등 상상을 기반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오픈마켓게임법'을 대표 발의, 1인 창작 활동을 위한 입법을 한 적이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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