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압수수색 영장 조자룡 헌칼 쓰듯 발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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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압수수색 영장 조자룡 헌칼 쓰듯 발부하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11.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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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예산안 심의서 대법원 질타... "영장 발부에 신중한 접근" 당부

▲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목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16일 "조자룡 헌칼 쓰듯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 데일리중앙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목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조자룡 헌칼 쓰듯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예산안 심의에서 "검찰에서 5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후원회 계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청목회 통장) 5억원의 행방을 쫓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5억원의 행방을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확인해봤냐"며 박시환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박 처장은 즉답을 피한 채 "글쎄, 구체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 대해서..."라며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조자룡이 헌칼 쓰듯 써 대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 모 의원도 후원금으로 인해 압수수색 영장이 한 명에게 11건이 발부돼서 검사와 수사관 40명이 지역구와 인근의 농협은 물론 조합장 집까지 압수수색 했다. 그 조그만 시내에 40명이 가서 조합장 집까지 압수수색하면 그 사람의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되겠냐"며 검찰의 과잉 수사를 거듭 지적했다.

그는 "압수수색은 대법원의 1997년 1월24일 판례에도 구속영장 제시 없이 집행한 것은 위법이고 무효라고 했고, 형사소송법 제114조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규칙에도 정한 내용이고 형사소송법 제219조에는 압수수색은 구속영장에 준용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등본은 관례라서 괜찮다'고 한 것이 보도됐으면 법원에서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등본은 안된다'고 밝혀야 하는데 오늘에 와서도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박시환 행정처장은 유구무언이었다. 대법원이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데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규정돼 있고 92년과 96년 대법원 판례에도 나타나 있다"면서 "강기정 의원이 정치자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영부인에 대해 질문했는데 청와대가 '구속감이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해서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청목회 사건이 터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해양조선에서 강기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고소 자체가 성립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박 행정처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가 "그럼 어디 가서 답변하실건가"라고 다그쳐 묻자, 박 행정처장은 "저희들은 그 점은 나중에 가서 판결로 답변하겠다"고 받아 넘겼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을 빨리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고, 박시환 행정처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인격과 정치생명 무차별 침해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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