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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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11.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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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한 차별 방지 기대

▲ 백원우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운전면허 수시적성 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별표 3의 5호에 의거해 필기와 기능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면허 재취득 시 시험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자 역시 면허 재취득시 정기적성검사와 동일한 시험을 면제함으로서 검사미필로 인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

백원우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해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받게 되는 수시 적성검사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에 대한 원천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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