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내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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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내실화 촉구
  • 윤용 기자
  • 승인 2010.12.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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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일 펴낸 현안보고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에서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먼저 평가단의 잦은 교체 및 평가단 구성의 편중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피상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계량지표 평가의 신뢰도 부족 및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의 편중현상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로 인한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 침해 가능성 ▲일률적 평가로 인한 비효율 및 지간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기관의 발전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아울러 현행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평가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년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를 줄일 것을 제언했다.

또 "비계량지표의 평가목표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를 통한 비계량지표 평가방식의 개선 및 주요사업 활동과 성과에 좀더 높은 비중을 두어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정부권장정책을 별도 지침으로 이행을 유도하는 등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 축소 방안 필요 ▲공공기관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기관특성에 맞는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설계▲개별 기관의 경영실적평가가 실질적인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일부 지표의 평가에 있어 평가주기를 2~3년 정도로 조정 필요 등의 제안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미정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현재 단순히 경영실적의 점수화를 통한 기관간 서열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단순한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의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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