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동 의원, '뉴스 저작물 유료 이용'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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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의원, '뉴스 저작물 유료 이용'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12.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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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동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정부가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제값을 내고 정당하게 사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성동 국회의원은 뉴스 저작권에 대해 정부가 이용료를 지불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츠 불법 이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400억원에 이르는 등 뉴스저작권 침해 실태가 여전히 심각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러한 지적을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24억원 신규 편성했으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침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법적 장치가 강구되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문화부 장관이 국가가 이용하는 뉴스 정보에 대해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일괄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8조의 2)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뉴스 저작권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동 의원실은 여야 국회의원 25인명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정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근본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동 의원은 "그동안 정부기관 조차도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신문산업의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 노력 동기가 상실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이번 법률안이 여야 공동의 인식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어 대단히 의미가 크고, 정부가 솔선해서 뉴스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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