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헌재의 이중적 태도의 경향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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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헌재의 이중적 태도의 경향성 비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12.29 1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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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한미FTA 헌법사건 지적... "헌소 남발, 다수당 무리수 낳는다"

▲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 데일리중앙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결정에 아쉬움을 털어놨다. 헌재가 중요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가 이중적인 태도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재 결정은 법해석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입법의 영역을 넓혀 일반법원의 법 해석 영역을 좁히면서 입법권과의 관계에서는 소극적인 불개입주의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2008년 12월 18일 국회 외통위에 상정한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여당의 방해로 야당 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비준동의안 상임위 상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준안이 상정될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심사되고 표결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있고, 비준안의 통과절차는 국회 자율에 맡겨야 하므로 상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회창 대표는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본회의에서 치유될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불개입하는 것은 바로 헌재가 보이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다수당은 무리한 수단을 써서라도 일단 표결을 강행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 점이 헌재의 태도에 관해서 걱정이 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침해 요건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일단 헌재의 판단이 나온 이상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인터넷상 허위 유포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다만 법이 규정한 처벌요건인 공익침해가 어떤 경우인지 명확치 않으므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헌재 결정의 오해나 확장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하루빨리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가 '공익'에 대한 불명확성을 지적한 데 대해 "헌법소원 남발의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 용어의 의미가 명확치 못하다고 한다면 그 밖에도 흔히 재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복리나 공공의 필요 및 권익과 같은 용어의 사용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입법의 개입을 좀 더 확대 강조함으로써 사법의 법 해석 기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구체적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법의 남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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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살 2010-12-30 02:34:49
서로 법리공방을 벌이는 것인가. 마치 대법원과 헌재가 니가 옳네 내가 옳네 하면서 공방
을 벌이는 것 같다.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니 국민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