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후보, 부동산 투기에 이어 종부세 면제까지
상태바
최중경 후보, 부동산 투기에 이어 종부세 면제까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1.07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잇따라 의혹 불거져... 강창일 "최 후보, 종부세완화 정책으로 1100만원 세금 혜택"

▲ 강창일 의원(왼쪽)이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난 5일 재산세 체납 사실 공개에 이어 7일 종부세 면제 의혹을 제기했다.
ⓒ 데일리중앙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재산세 체납에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임대수입으로 재산 축소 의혹, 여기에도 종부세 면제 의혹까지 사고 있다.

오는 18일 실시되는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큰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완화, 고환율 정책을 주도했던 최중경 후보자가 종부세 완화로 1100여 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6년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대전시 단독주택을 합산(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규정 적용)해 600여 만원을 납부했다. 2007년은 전반적인 공시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전년보다 배가 늘어난 12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08년은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판결에 따라 개인별 합산 부과로 변경되
면서 전년대비 500만원 줄어든 7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종부세는 2007년 대비 2.5%에 불과한 30만원, 2010년은 36만원을 납부해 1100여 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억원대의 부동산 자산가로 30만원 정도의 세금만 내 사실상 '종부세'를 면제받은 셈이다.

강창일 의원은 "최 후보자의 2009년, 2010년 종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맞춰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종부세를 유명무실화 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후보자는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기재부 차관에 재임하면서 강만수 장관과 함께 '최-강 라인'이라 불리며 종부세 완화를 비롯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 후보자 자신이 추진한 종부세 완화 정책은 최 후보자처럼 '부동산 자산가를 위한 잔치'에 불과해 정책 추진의 순수성도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는 1200만원의 종부세가 30만원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한 해명과 종부세 완화가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세금 폭탄'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