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반 뜬다
상태바
설·대보름 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반 뜬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01.09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전국 117개반 684명 투입... 제수용품 등 조직밀수 척결 나서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밀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 대해 관세청 김윤식 사무관은 "제수용품 등의 수요 확대에 편승한 농수축산물의 밀수 등 불법 수입을 차단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전국 세관 117개반 684명의 수사 요원을 투입해 오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40일 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으로는 ▲굣역이 중단된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의 위장 우회 수입 ▲고사리 등 제수용품의 커튼치기․심지박기 등 조직적 밀수입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검사․검역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수입▲저품질·저가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행위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수산물의 저가 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보따리상 등의 농산물 불법 반입 및 수집 행위 등이다.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콩, 팥, 참깨, 고사리, 조개류,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20개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정밀분석을 통해 불법수입 혐의업체를 골라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산물 밀수조직의 계보 파악을 통해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 추적 및 다른 사람 명의(바지사장)을 이용한 한탕주의식 밀수에 대해 수사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건강 및 식탁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수입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하여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수출입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로부터 불법수입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등 민·관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국민 모두가 밀수에 따른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