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복성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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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복성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2.16 1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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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야당 국회의원, 촛불민사소송 취하 촉구... 서울시, 냉담한 반응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시민들은 심지어 미성년자를 비롯해 갓 결혼한 신혼부부 등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4억여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은 한 가정의 파탄을 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자르는 혹독한 한파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시민들은 심지어 미성년자를 비롯해 갓 결혼한 신혼부부 등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4억여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은 한 가정의 파탄을 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자르는 혹독한 한파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게 2억35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촛불시민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시 반응은 싸늘했다.

촛불민사재판피해자모임과 민주당 최문순·천정배 국회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 등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5월 2일 촛불집회 1주년 기념집회에 참가했다가 서울시가 주최한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을 방해한 혐의로 촛불시민 9명이 검찰에 기소돼 그해 8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9명 전원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시와 문화재단은 지난 2009년 9월 업무방해가 인정된 8명에 대해 2억3509만8430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2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확정됐고, 촛불시민 5명은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시 등의 손배소 소송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복성 정치탄압이며 경제적 징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서울시가 시민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법을 빙자한 탄압이고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몰상식하고 국민을 탄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러한 소송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원일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얼마나 더 국민을 무시하고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겠냐"며 "어린아이에게까지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냐"고 서울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을 당한 촛불시민 대표로 참석한 원호연씨는 "다들 두렵기도 하고, 직장 문제로 2명만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며 기자회견문을 읽다 눈물을 보이기도 해 안타까움을 샀다.

그는 "가집행을 당해 언제든지 급여를 압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희같은 서민에게는 크나 큰 압박이 아닐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촛불시위 1주년 집회에 참석했던 최문순 의원은 "그 당시 집회는 단순집회였고, 일반적인 시위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소송이 국가기관에 의해 빈번하게 저질러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소송 취하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쪽은 모든 것을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을 주최한 서울문화재단 쪽 홍보교류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최소 피해액만 청구한 것"이라며 "문화재단의 진정성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 취하 요구에 대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을 모른 체하고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촛불시민들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서민임을 감안해 정상 참작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고의성 여부와 정상 참작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우리는 법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도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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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중 2011-02-17 09:17:53
글쎄 아린이와 신혼부부에까지 배상액을 물린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 법원의 반단애 따르겠다는 것도 말이 좋아 법이지 이건 완전히 보복이고 정치탄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