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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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2.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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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차별 시정 기대... 곽정숙 "기쁘다" 환영 논평

▲ 국회는 1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대안 통과시켰다.
ⓒ 데일리중앙 윤용
국회는 18일 개회된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대안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곽 의원이 지난 2009년 9월 10일 발의한 43개의 개정안 가운데 하나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을 삭제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을 도모한 법안이다.

'정신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서 정신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명문 규정이 있지만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 현행 법은 정신장애인은 선박에 오를 수 없고,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하는 등 면허와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곽정숙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43개의 관련 법 개정을 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는 기존 정신장애인에 대한 유선 승선이나 대여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보호자의 동승 조건이 붙었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금지조항이 변경된 것에 의미를 두고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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