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국회 비준도 없이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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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국회 비준도 없이 효력 발생?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3.16 09: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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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에 시행 날짜 명시해 멋대로 시행... 김종훈 본부장 해임해야

▲ 정부는 한·EU FTA를 국회 비준도 없이 지난해부터 효력을 발생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위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7월 1일 잠정발효가 구속력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국회 비준을 전제로 한 잠정 발효 합의였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잠정발효 날짜는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면 효력이 없는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 깅기갑 국회의원은 16일 "외교부도 인정하였듯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에 의거해 국회가 비준하지 않은 한·EU FTA 협정문은 어떠한 조항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협정 체결 시 한·EU FTA 협정문에 특정 날짜를 명시해 국회 비준 없는 2010년부터 임의로 효력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협정문 상의 시행 날짜를 '2010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비준 동의를 받기 이전 시점부터 이미 시행시킨 것이다.

한·EU FTA 협정문 부록 2-다-3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제3항의 주석 4)는 '이 협정이 2010년에 발효할 것이라는 상호 양해 하에, 대한민국은 Euro 5 OBD를 장착한 자동차의 시판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협정문에 따라 2010년 1월 1일 환경부는 OBD 조치를 발효시켰고, 이를 위해 먼저 2009년에 고시까지 개정했다고 한다. 2010년 유럽차 푸조 220대는 이 OBD 특례조항으로 수입되어 Euro 5 의 기준을 적용받았다.

협정문이 국회의 비준을 받기도 전에 정부는 협정 발효를 기정사실화하고, 특정 조항을 발효시켜 실행에 옮긴 셈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준동의권을 우롱한 위헌적 행위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강기갑 의원은 "통상교섭본부의 국회 무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언제 비준이 될지 모르는 협정문에 버젓이 날짜를 명시하고, 국회 비준도 받기 전에 정부 마음대로 발효시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다 못해 능멸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오만함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들이 헌법소원을 진행해서라도 비준동의권을 훼손한 외교통상부의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과 강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아룰러 한·EU FTA 협정문 전문에 대해 위헌 요소가 없는지 전면적인 검증을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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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야화 2011-03-16 19:42:41
비준 설차도 없이 시행이라니 정신이 나간 정부임에 틀림없다.
국가 운영을 애들 장난으로 생각하나? 뭐하는 짓이고 장말.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