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열도를 덮친 대재앙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모든 건물에 대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따라 내진설계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희철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지금까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 미달 건물의 내진설계 보강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은 "우리나라는 1988년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내진설계가 도입되어 일부 규정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과 지진 위험이 다른 건축물보다 큰 3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67만80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2.9%인 19만8218동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만약 한반도 지진 발생 시 건축물들이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며 "새롭게 신축되는 건축물 모두를 내진설계 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점검을 통해 내진설계를 보강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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