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올해 쌀직불금 등록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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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올해 쌀직불금 등록신청 접수 시작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1.04.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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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2011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등록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 달 간 실시된다고 13일 밝혔다.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이 기간 안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농지 및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쌀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등과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의 농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이다.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사람은 '농업의 주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대상자로 인정된다.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자가 될 수있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인당 30ha가 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2011년도에는 쌀직불금 신청 접수 시 신청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접수증을 농업인에게 배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한다.

쌀직불제 접수증 배부에 따라 신청 대상 농업인의 누락을 방지해 쌀 직불금의 혜택이 확대되고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쳐서 올해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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