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쪽, '조현오 사건' 주임검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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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쪽, '조현오 사건' 주임검사 검찰 고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4.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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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쪽은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경찰청장 사건을 맡았던 박태호 검사를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노 대통령 유족 쪽 변호사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족을 대표한 곽상언 변호사 등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조현오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태호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에서 "조현오 청장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태호 검사가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고소 직후에 했으나 피고소인인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고소 후 6개월 동안 조현오 청장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검찰 인사로 부서를 옮긴 박태호 검사를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고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전해철 전 민정수석은 18일 고발장 접수 후 오전 11시30분부터 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조현오 청장소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이사장 등은 지난해 8월 18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패륜적 망언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청장을 검찰에 고소, 고발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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